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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회→2회→3회→4회→5회 이어 6회...처벌은?

이데일리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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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1년 4개월 선고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5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50m가량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주취운전을 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며 “여러 차례 선처가 반복됐음에도 재차 주취운전을 한 것을 보면 법원이 이를 조장하고 무고한 생명을 위험 앞에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육박했고, 3회 이상의 재범률은 20%에 달한다. 전문가들을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약한 형벌에 따른 인식’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경찰청은 법안 신설 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5년 이내 음주 운전을 두 차례 한 경우, 자가 음주 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잠금장치를 부착해야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기기값은 대당 200만~300만 원으로 고가에 속하나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한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 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무면허 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는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 운전 재범률을 70% 줄이는 등 효과가 입증돼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현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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