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5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50m가량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50m가량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주취운전을 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며 “여러 차례 선처가 반복됐음에도 재차 주취운전을 한 것을 보면 법원이 이를 조장하고 무고한 생명을 위험 앞에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육박했고, 3회 이상의 재범률은 20%에 달한다. 전문가들을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약한 형벌에 따른 인식’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경찰청은 법안 신설 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5년 이내 음주 운전을 두 차례 한 경우, 자가 음주 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잠금장치를 부착해야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기기값은 대당 200만~300만 원으로 고가에 속하나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한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 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무면허 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는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 운전 재범률을 70% 줄이는 등 효과가 입증돼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현재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