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 내부 전산망에 연결된 생성형 AI 혁신금융서비스 현황/그래픽=최헌정 |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생성형 AI(인공지능)에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은 연내 규제샌드박스 없이도 내부망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금융당국은 보안원칙과 혁신 사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 내부망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생성형 AI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조건수정이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현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받아야만 생성형 AI를 내부망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가명정보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생성형 AI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실제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가명정보만으로는 환각현상이 발생해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렵다"며 "AI 3대강국을 표방하면서 금융권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9개 금융사, 10개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가명정보 기반 AI 활용을 허용했다. 당초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시범 서비스의 보안성과 효용성을 평가한 후 연내 전금융사로 확대하고 개인신용정보까지도 규제샌드박스로 풀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금융사들의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면서 로드맵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가장 빠른 신한은행과 카카오뱅크조차 올해 5월에야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금융사는 아직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 역시 현재까지 구체적인 평가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국은 가명정보 AI 활용만으로도 충분한 실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보안상 리스크를 고려할 때 망분리 원칙을 훼손한 채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와 협의도 중요한 변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융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내 서버에 저장해야 하며 이로 인해 글로벌 AI모델을 활용하더라도 북미 서버 대비 성능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개보위는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 AI 활성화의 또다른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너무 서두르다 망분리에 치명적인 하자가 생기면 안 된다"며 "보안과 혁신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한 뒤 규정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로드맵은 중요하지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보위 관계자는 "현재 개보법상 국외이전수단을 규정한 조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AI개발을 위한 위탁 등의 경우 국외이전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개인정보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전하는 게 개보위의 정책방향이며 혁신을 위해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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