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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진에 속았다가 영업정지…서울시, 업소에 '신분증 확인' 권고

뉴스1 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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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예방 신분증 확인 홍보 강화



모바일 신분증 홍보 포스터.(서울시 제공)

모바일 신분증 홍보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최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영업자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주류 제공 전 공인된 실물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직접 확인할 것을 업소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겠단 취지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는 총 292건 발생했으며, 올해(6월 기준)에도 12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 특수한 상황에서 CCTV 영상이나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처분 기준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행정처분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이의신청 건수는 2023년 14%(293건 중 41건), 2024년 11%(292건 중 31건)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반 사례 대부분이 신분증 확인 미비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 공인 신분증을 반드시 직접 확인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시는 음식점 영업자가 위조된 신분증에 속더라도 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성인 인증이 가능하다. 해당 앱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휴대폰에 설치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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