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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2회→3회→4회→5회…음주운전, 6회째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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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도로에서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도로에서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원이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현장. 뉴스1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현장. 뉴스1


한편 경찰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음주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6주간 음주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사상자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름휴가철이 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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