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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후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사인 미상인데 부검 없이 종결

이데일리 손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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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미얀마 국적 노동자 두통 호소
병원서 의식 잃고 숨져…사인 미상
부검 없이 사망 8일 만에 화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기도 김포 한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갑자기 사망한 20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27일 김포 경찰서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 이웃살이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 A(24)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6분께 김포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사망 당일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심한 두통을 호소해 이날 오전 지역 의원을 찾아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저녁까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택시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인을 ‘미상’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부검 없이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A씨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지난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다. 평소 지병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인을 알지 못한 채 지난 26일 화장됐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포 이웃살이 측은 A씨가 에어컨 등 냉방시설도 제대로 없이 폭염 속에서 근무했다며 경찰이 외국인 사망 사건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 부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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