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한 ‘휴대폰 성지’ 27일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찾은 한 가족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
업체 ‘판매장려금’ 경쟁 미지근
판매점주 “통신사들 서로 눈치”
폐지 시점 기다렸던 소비자들
“2~3개월 뒤 다시 와보려고요”
폭탄 할인 없지만 이전보단 저렴
복잡해진 보조금 구조는 ‘복병’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갤럭시Z 폴드7’을 사러 왔는데 생각만큼 싸지는 않네요. 2~3개월 뒤에 다시 와보려고요.”(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은 A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첫 주말인 27일, 서울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선 점포마다 손님들이 무리 지어 있었다.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판매점 보조금 규모가 커 일명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많은 소비자가 “단통법이 폐지되기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곳 휴대폰 집단상가들의 불법 보조금은 합법화됐다. 단통법하에서는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보조금)에 상한선(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있었지만, 지난 22일 법이 폐지되면서 상한선이 없어졌다.
단말기 가격을 물어보면 말없이 계산기만 두드려 보여주던 풍경은 사라졌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주는 “예전엔 손님들이 불법보조금을 녹음해 신고할까 봐 계산기로 가격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직 본격적인 ‘겨루기’는 시작되지 않은 듯 보였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 재원은 이통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다. 즉 이통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가 커져야 경쟁이 불붙는데, 다수 판매점주들은 “장려금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다른 판매점주는 “많은 손님들이 단통법이 폐지됐으니 무조건 휴대전화가 저렴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통신사 간 경쟁이 붙어야 한다”며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직전보다는 보조금 규모가 커 “휴대전화를 구매하기에 나쁜 시기는 아니다”라는 게 점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이 공개한 갤럭시Z 플립7(265GB)의 통신사 이동 시 보조금은 SK텔레콤과 KT가 110만원, LG유플러스가 120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공통지원금(50만원)과 유통점 추가지원금(50만~70만원)을 합한 가격이다.
단말기 가격이 148만5000원이니 28만5000~38만5000원이면 갓 출시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하며,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이 많은 대신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추가 구매해야만 했다.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라며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보조금을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B씨는 “남편이 자급제 휴대전화에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해왔는데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와 봤다”며 “계산해보니 2년 기준으로 20만~30만원은 아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최신폰으로 구매하고 통신사 이동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경쟁이 달아오르지 않은 탓인지 별다른 시장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 주체와 지급 조건, 예상 위약금 등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고객별로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이 생기는 등 보조금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해 보였다.
글·사진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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