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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 기각된 ‘탄핵 위자료’, 윤석열 땐 “손배해야” 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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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통 단정 못해’ 판결
‘위헌적 계엄 손해 명백’ 판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금규·김정호 변호사는 지난해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 참여단을 공개 모집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소송 판결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배 책임이 지워진다고 했다. 액수에 관해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은 2020년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당시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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