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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감세 복원…법인세 25%·배당 분리과세 35%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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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려 세수 기반을 늘리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는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를 위한 것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복구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부과하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적용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해야만 3억원 배당소득이 가능하다.


초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해 최고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소영 의원 입법안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8.5%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11%포인트 낮은 세율이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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