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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캘리포니아서 '로보택시' 허가 못 받아...'인간 운전'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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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테슬라가 텍사스에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하지만, 인간이 운전석에 탑승한 제한적 서비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의 웨이모와 달리, 테슬라는 아직 이 주에서 자율주행 허가를 받지 못했다.

로이터는 26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자율주행차가 아닌 '운전자 서비스(chauffeur-style service)'를 일부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택시와 다를 것이 없이 운전자가 탑승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공공도로에서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허가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탑승한 일반 차량을 이용한 운송만 허용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위해서는 CPUC와 차량국(DMV) 두곳의 허가가 모두 필요한데, 테슬라는 현재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DMV 허가만 획득했을 뿐이다.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여러 시장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 승인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쇼크 엘루스와미 테슬라 자율주행 책임자는 "규제 승인이 나올 때까지 운전석에 사람이 앉은 채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는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또 서비스 대상은 테슬라 직원이나 관계자, 일부 테스터에 한정될 예정이다.

이는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에 매우 뒤처지는 모습이다. 웨이모는 지난 9년간 1300만 마일 이상의 테스트 주행을 통해 7건의 규제 승인을 받고, 2023년부터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5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테슬라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로보택시 시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주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해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서비스는 사실상 로보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테스트하는 첫 무대다. 주 규제를 넘어 서비스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로보택시 확대는 사실상 여기에서 멈춰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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