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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가정폭력 아들 살해 80대 2심도 징역형

아시아경제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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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징역 3년 6개월 선고
아들 10년 넘게 술 마시고 행패
오랜 기간 아들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50대 아들을 살해한 8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17일 서울 자택에서 50대 아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소리 지르고 욕설하자 "내가 너 죽인다"고 위협했다. 이에 B씨가 "그래 죽여라,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고 맞섰다. A씨는 이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이혼 후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생활해온 B씨는 과도한 음주 탓에 여러 차례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사건 약 10년 전부터 술을 마시면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폭언과 욕설, 기물 파손 등을 일삼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양쪽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고의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알코올 의존 증세와 가정폭력이 점점 심해지자 피고인은 보호 입원에 대해 알아보거나 경찰 상담을 받기도 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고령인 점, 가족들이 B씨로 인해 겪은 고통을 밝히면서 선처를 호소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의 형을 유지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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