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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여성 '피습 사망' 용의자 숨져…'스토킹 3건' 신고 이력(종합)

뉴스1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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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남성 A 씨 시신을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앞서 전날(26일) 오후 5시 10분께 의정부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홀로 근무하고 있던 50대 여성 A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이달 중순 B 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A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보고, 그의 행방을 쫓아 왔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B 씨를 스토킹하다 총 3회에 걸쳐 112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14일에는 의정부시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신고돼 경찰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올해 5월 25일 B 씨에게 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경고를 받았고, 이달 20일에는 B 씨 주거지를 찾았다가 적발돼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을 했다. 그러나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된 반면, 잠정조치는 검사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또 법원에 1∼4호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 가능하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주요 조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잠정조치는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복잡한 탓에 통상 크게 위중한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B 씨는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긴급 신고는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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