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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여성 살해 용의자, 숨진 채 발견…스토킹 신고 이력

이데일리 손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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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등산로서 용의자 시신 발견
전날 50대 여성 살해…3월부터 스토킹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날 경기도 의정부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 스토킹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한 시민이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5시 15분께 의정부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이달 중순 B씨에게 접근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한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해 총 3회 112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신고는 지난 3월 14일이었다. 당시 A씨는 B씨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경고 조치를 했다.

이후에도 A씨는 5월 25일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이달 20일에는 또 B씨의 집을 찾았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됐으나 잠정조치는 검사가 기각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하거나, 법원에 1∼4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해 조처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 당일 스마트 워치에 의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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