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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50대女 살해 용의자, 3차례 스토킹 112 신고 당해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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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5시10분쯤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이달 중순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는 A씨를 이 사건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아왔다.

A씨는 B씨와 같은 센터에서 과거 차량 운전기사로 일했던 동료로 지난해 말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B씨를 찾아오거나 연락해 총 3차례의 112신고를 당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B씨 주거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면서 처음 신고됐다. 이 당시 경찰은 A씨에게 경고 후 해산 조치했다.

또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됐고, 지난 20일에는 B씨의 집에 찾아오면서 현행범 체포 및 긴급응급조치가 결정됐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이 결정됐으나 잠정조치는 검사가 기각했다.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주거지 100m 이내 접금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해당되고,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유치 등이다.

잠정조치가 긴급응급조치보다 제한이 비교적 강해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두번째 스토킹 신고 이후인 지난 6월26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돼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받았다.


다만,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인한 긴급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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