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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근혜 먼지 털던 윤석열·한동훈, 업보는 못 피해"

아시아경제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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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당법 수사 받는 건 업보"
박근혜 수사와 비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 "업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에 머물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에 머물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관여 행위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을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관여 행위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했던 윤석열·한동훈의 국정농단 수사를 떠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자당 사무총장을 통해 공천 관여를 하는 정치 관례를 범죄로 규정한 그 당시 수사를 보고 작은 먼지까지 탈탈 털어 아예 영영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며 "윤석열·한동훈식 먼지떨이 수사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 업보는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새삼 일깨우게 해주고 있다"고 적었다.

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탈당해 무당적으로 하자는 제안이 새삼 떠오르는 아침"이라고 언급하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 문제에 대해 재차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 친박계 인사의 당선을 위해 공천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징역 3년이 구형됐고, 2018년 11월28일 대법원 상고 포기로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와 관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가 박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한 전개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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