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과실상계 후 공제해야"
대법, 파기 환송... "배상해야"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가 보험금을 상회한다면,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그 차액에 과실 비율을 곱한 만큼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에 대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B사가 A씨의 일실수입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B사 소속 건설 노동자였던 A씨는 2021년 6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을 다쳤다. 당시 B사는 면장갑만 지급했을 뿐 제대로 된 안전 장비는 제공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급여 5,4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대법, 파기 환송... "배상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류기찬 인턴기자 |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가 보험금을 상회한다면,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그 차액에 과실 비율을 곱한 만큼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에 대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B사가 A씨의 일실수입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B사 소속 건설 노동자였던 A씨는 2021년 6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을 다쳤다. 당시 B사는 면장갑만 지급했을 뿐 제대로 된 안전 장비는 제공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급여 5,400여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그러나 "장해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수입이 6,700만 원에 달한다"며 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1심 재판부는 우선 A씨에게도 작업 도중 기계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B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후엔 B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엔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곱해 나온 결과값'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그러나 A씨 사건은 제3자 개입 없이 사업주와 A씨 잘못만 있는 경우여서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일실수입에 B사 과실비율을 먼저 곱한 뒤 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방식을 따르게 되면 B사가 지급해야 할 돈은 음수가 돼, 더 이상 A씨가 받을 금액은 없게 된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경우에도 보험금을 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게 산재보험의 취지에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엔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