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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선처 없다”… 6번째 음주운전 적발 30대 ‘징역 1년4개월’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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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뉴스1

청주지법. /뉴스1


5차례 음주 운전에 적발된 이후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0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5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잠을 잔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원이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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