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등 인권유린이 자행된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1년에서 3년 중 가장 무거운 벌칙인 최대 3년의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는 동료 직원들이 30대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를 비닐로 감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행위가 발생했으며, 최근 해당 영상이 온라인 상에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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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노동부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1년에서 3년 중 가장 무거운 벌칙인 최대 3년의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는 동료 직원들이 30대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를 비닐로 감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행위가 발생했으며, 최근 해당 영상이 온라인 상에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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