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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음주운전…재판부, 결국 징역형 실형 선고

연합뉴스TV 고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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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반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10년 동안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원이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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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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