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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50대 여성 스토킹 살인 피의자 사망…3회 신고 이력(종합)

연합뉴스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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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찾아오고 문자 보내 …피해자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
범죄 수사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범죄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심민규 기자 =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5시 15분께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이달 중순 B씨에게 접근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한 A씨를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아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해 총 3회 112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14일 A씨는 의정부시에서 B씨를 찾아와 행패를 부려 첫 신고 됐다.

이때는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경고 조치를 했다.

이후 5월 25일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됐고, 이달 20일에는 또 B씨의 집을 찾아왔다가 A씨는 결국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을 했는데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됐으나 잠정조치는 검사가 기각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하거나, 법원에 1∼4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해 조처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조치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가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지급된 스마트 워치에 의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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