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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사진 SNS 올릴 때 조심"…휴가철, 개인정보 유출 주의

뉴스1 이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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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3대 개인정보 안전 수칙 안내

여름휴가 '개인정보 노출 집중탐지기간'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 관련 사이트·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집중 살필 계획이다.

주요 포털 및 관계망서비스 운영사업자 등과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두 기관은 여름휴가 기간에 여행, 숙박, 외식, 교통 등 디지털 기반 예약·결제 서비스 이용객을 위해 3대 개인정보 안전 수칙도 안내했다.

우선 여행후기·정보 등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 개인정보는 마스킹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행객들이 관계망서비스나 여행 커뮤니티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항공권, 사진 등을 무심코 게시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수가 이용하는 기기를 사용할 때는 기록이 남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예를 들면 렌터카와 블루투스를 연결한 기록은 삭제하고, 숙박시설 셀프체크인 무인 단말기 사용 후에는 종료 화면을 확인하란 것이다.


의심되는 문자·이메일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앱(APP) 설치는 거부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등과 관련해 웹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점검 기간 불법 유통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탐지된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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