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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메뉴 밀어 넣고 반품 불허…가맹갑질 '이차돌' 공정위 제재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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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냉백·수저 세트 구매 강요…어기면 3배 손배 계약
가맹희망자에겐 예상매출액 허위 제공…회생절차 중이라 과징금 면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차돌박이 전문 외식 브랜드인 '이차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 거래를 반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차돌 가맹본부인 '다름플러스'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면제됐다.

다름플러스는 2019∼2022년 가맹점주에 재료를 강제로 사게 하거나 가맹점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하는 등 부당 거래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 입고한 뒤, 반품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전가한 구입 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또 일반 공산품인 은박 보냉백이나 떡볶이 용기 세트, 수저 세트 등을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요했다.

이런 품목은 맛 등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라고 보기 어려워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을 개별 구매하는 경우 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가맹점 직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가맹점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넣었다.

공정위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조항으로, 역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름플러스는 이차돌 매장을 창업하려는 가맹희망자 251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중요한 자료인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가맹점주에게 제공된 점포 예정지별 예상 매출액 정보는 그 전년도에 6개월 이상 운영된 전국 이차돌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유동 인구에서부터 격차가 큰 서울 강남과 강원 춘천 소재 예정지 모두 연간 예상 매출액을 전용면적 1㎡당 약 500만∼800만원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예상 매출액 정보에 기반해 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맹점주의 신메뉴 판매·재고 부담, 필수품목 구매 부담, 부당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 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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