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은 살해 피의자를 한차례 체포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줬다.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를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50분쯤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자 그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A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방을 쫓아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당 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지난 3월부터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하자 총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3월14일 첫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B씨의 집까지 찾아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때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리고, 검찰에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이, 잠정조치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또 B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를 곧 풀어줬고, 며칠 뒤 B씨는 결국 살해당했다. 사건 당일 스마트 워치를 통한 긴급구조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한달여 전인 6월10일에도 스토킹 살해 피의자 윤정우(48)가 피해 여성의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피해 여성 역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준 이유에 대해 “통상 스토킹 범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범행을 시인하고 ‘앞으로 B씨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 법원을 통해 B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사후승인했으나,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조치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가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에 기각사유를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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