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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번’ 30대 결국 실형…법원 “선처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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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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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원이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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