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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전경. 백경열 기자 |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영풍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최근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도 제련소가 운영한 무허가 지하수 관정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최대 33만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제련소 인근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방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해당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조업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등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풍 측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영풍은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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