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
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택시를 따라가 고의로 추돌하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정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추월하면서 고의로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뒤따라갔다.
이 사고와 별개로 A씨는 같은 해 11월 1일 오후 8시 33분 부산 중구 한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 C씨를 친 뒤 달아나기도 했다. C씨는 사고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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