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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 논란 식당, 결국 7일간 영업정지 당했다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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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꾸준 갈무리

유튜브 꾸준 갈무리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을 빚은 경북 울릉군의 한 식당이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은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이달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앞서 지난 19일 한 유튜버는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유튜버가 울릉도의 한 고깃집에서 1인분 120g에 1만5000원짜리 삼겹살을 시켰는데, 비계가 절반 이상인 고기 덩어리가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유튜버가 “기름은 일부러 이렇게 반씩 주시는 거냐”고 묻자 식당 관계자는 “저희는 육지 고기처럼 각을 잡고 파는 게 아니라 퉁퉁 인위적으로 썰어 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유튜버가 “처음 온 사람은 비계가 이렇게 반이나 붙어있으면 놀라겠다”고 하자 식당 관계자는 “저희 기름이 다른 데 비하면 덜 나오는 편이다. 구워 드시면 맛있다”고 했다.

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울릉도 관광업계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 들끓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사흘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고깃집 사장은 한 방송에서 “(병원에 간다고) 제가 없는 사이 우리 직원이 옆에 빼놓은 찌개용 앞다릿살을 잘못 내줬다”며 “어찌 됐든 직원 감독을 못한 내 탓이 크다. 울릉도 전체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민과 울릉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면서 “군 차원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불편‧불만 사항 신고 창구의 활성화와 함께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지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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