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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건희 여사 '내란 가담' 밝혀지면 얘기 달라진다…연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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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 김대일 변호사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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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어제 1심 판결을 내놨습니다. 승소한 원고 측 승소 대리인 김대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대일/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소송이었나요? 그리고 그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104명이라고 알려졌는데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김대일/변호사 : 저희 법무법인 도시에 대표 변호사인 이금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금규 변호사는 12.3 계엄 이후에 국회로 달려가기도 했고 이번 심판에서 국회소추위원회 대리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채 해병 특검의 특검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금규 변호사는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해서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탄핵 의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도시와 광주에 있는 법무부인 이우스가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한 국민들을 모아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 원고는 105명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을사 105적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105명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정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법원이 인정한 건데 그러니까 헌재의 파면 결정에 이어서 법원이 민사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법적 책임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김대일/변호사 :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세 가지 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 바로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파면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사책임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 현재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외환 유치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것입니다. 형사 책임에서는 크게 벌금, 사형 등을 선고할 수 있는데 징역형이 선고되면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책임입니다. 불법 행위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청구한 내용이 바로 국민들이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해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우선 12.3 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 주권과 헌법기관구성권을 침해당했고 무장한 군인들로 인해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고 국가로부터 보장ㅇ받아야 될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들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소송 결과를 듣고 뉴스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도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김대일/변호사 :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여러 정당화 단체들이 후속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1만 명 정도 추가로 모집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전적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어서 2차 소송은 청구 금액을 낮추기로 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정당화 시민단체 등에서 여러 경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마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승소를 하게 되면 이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상금액을 받아야 할 텐데 법원은 확정판결 전에도 가집행이 가능하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할 계획도 있을까요?

[김대일/변호사 :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1심 판결만을 가지고 가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1심 판결의 근거로 바로 가집행을 신청할지 아니면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에 강제 집행을 할지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약 7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김건희 여사의 재산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재산이 모자랄 경우에 김건희 여사으로부터 받아낼 수도 있는 건가요?

[김대일/변호사 : 우선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으로는 두 분은 별개의 인격체고 우리나라는 부부 합산제가 아니라 부부 별산제입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한 본인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에서 김건희 여사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최초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을 피고로 삼았는데 만약 내란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전부가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미 일부는 내란이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향후에 진행되는 위자료 진행 청구소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도 피고로 추가될 수가 있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그 사람들 전부가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1000만 명이 10만 원씩 청구하면 1조입니다. 그 돈을 가담한 사람들이 전부 연대해서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민사 책임이나 형사 책임은 향후 수사에서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일/변호사 : 감사합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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