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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묶였던 외국인 노동자, 새 직장 구할 듯

아이뉴스24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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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전라남도 나주에서 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여 인권 유린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2025.7.24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사진=연합뉴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2025.7.24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사진=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오는 28일 회사를 방문,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찍 퇴근할 수 있고 한글이나 기술 학원 수강 시 회사에서 지원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스리랑카 국적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며 한국인 동료 B씨의 조롱을 받았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했다.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한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전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고, 다른 직원들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또 갑질,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영상에 드러나지 않은 범법 행위가 해당 공장에서 더 있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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