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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괴롭힘’ 이주 노동자, 추방 위기서 새 일터 찾았다

조선일보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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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올린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올린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찍 퇴근할 수 있어 한글이나 기술학원 수강도 가능하다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주노동자는 우리 국민이나 다름없이 나라 경제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했다.

앞서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스리랑카 국적 A(31)씨가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2월 한국인 노동자들이 A씨를 비닐 랩으로 꽁꽁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다. 이 영상을 본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했다.

A씨는 현재 강제 출국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A씨는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나주 벽돌 공장에서 일했다. 이 비자를 통해 A씨는 3년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퇴사한 뒤 3개월 이내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국내 체류 자격을 잃는다. 벽돌 공장에서 나온 A씨는 현재 임시 숙소에 머물며 새 직장을 구하고 있다.

A씨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괴롭힌 혐의를 받는 50대 한국인은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전날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A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리저리 끌고 다닌 지게차 운전자로 전해졌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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