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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피난처 도시' 소송 패배 …"지자체에 이민단속 강요 위헌"

이데일리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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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손 들어줘
"트럼프 행정부, 소송 제기 자격 없어"
"이민 단속 협조 강제, 수정헌법 위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난처’로 불리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도널드 트러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도널드 트러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린지 젠킨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 시, 카운티의 이민 단속 협력 제한 법안을 무효화할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면서 “미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른바 ‘피난처 정책’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운영을 직접 규제하거나 민간 계약자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난처’로 불리는 일리노이주의 ‘신뢰법’과 시카고시의 ‘웰커밍시 조례’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젠킨스 판사는 또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 쿡카운티 위원회 등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는 “연방정부는 이들 개인에 대해 피난처 정책 관련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며 “쿡카운티 위원회는 카운티와 별개의 법적 실체가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젠킨스 판사는 연방이 주 정부와 지방 경찰에게 이민 단속 협조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는 연방이 주 정부를 강제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제10조에 따라 금지된 직접적 규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판결 이후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일리노이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승리했다. 우리는 대통령과 달리 법을 따르고, 법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쿡카운티의 검찰총장 아이린 오닐 버크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사회에 자신들의 정책을 강요하려 했던 시도는 위법이며 지역 치안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도시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공보담당은 “모든 정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시카고와 같은 피난처 도시는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하고, 미국인의 안전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콜로라도와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피난처 정책을 고수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또한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뉴욕 거주자라면 누구든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뉴욕의 운전면허 관련 법에 대해서도 이민법에 위배된다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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