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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 복구 불가능하다고?”···경복궁에 ‘불법 낙서’ 남긴 사주범의 최후

서울경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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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이른바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박재우·정문경·박영주 판사)는 문화유산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범죄수익 약 1억98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영상사이트를 널리 알리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B군 등에게 경복궁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 이용자 수를 늘려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였다.

A씨의 지시에 따라 B군은 2023년 12월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쪽문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해당 사이트 주소와 ‘영화 공짜’라는 문구를 적는 행위를 벌였다. 약 5개월 뒤인 지난해 5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도중 잠시 쉬는 틈을 타 도주했지만, 2시간 만에 한 교회 건물 내 옷장에 숨어 있다가 다시 붙잡혀 구속됐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경복궁 낙서 관련 혐의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 심리됐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국민적·사회적 충격을 유발했다"면서 "복구 작업에 몇 개월간 수백 명의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며 그 책임을 엄중히 지적했다.

한편 A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로 낙서를 실행한 B군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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