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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노리고 부친 시신 냉동보관 아들 징역 3년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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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사기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도 이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을 찾았다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아버지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기 #사체은닉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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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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