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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에 앙심…출동 경찰관 고소한 50대 남성 유죄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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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에 앙심을 품고 출동 경찰관을 고소했던 5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21일 오전 2시 35분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해당 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B경위가 자신을 부당하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허위 사실로 B경위를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소장 작성 3시간 전인 같은 달 20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 수영구 한 커피전문점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고소장에 ‘B경위가 상황 설명을 듣지 않고 체포영장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부했다’는 등의 내용을 썼다.

심지어 고소장 제출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B경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밀어 순찰차 문에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경위는 A씨를 밀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출동 현장을 떠나려던 B경위의 어깨를 A씨가 손으로 막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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