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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총격범, 비디오방서 성범죄 저질렀다···2심 집행유예 감형 논란

서울경제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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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3년 6개월 선고···2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 씨는 1998년 12월 새벽 등산용 칼과 수갑을 소지한 채 25세 여성 고객이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방에 침입해 위협한 뒤 수갑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당시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항소심에서는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일부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A씨의 이 같은 전과는 현재 송도 총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전반적인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인 1999년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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