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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들 총격범, 27년 전 운영하던 비디오방서 女손님 성폭행 사실 드러나

매일경제 김민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kim.minj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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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여성 손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씨는 1998년 12월 새벽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들고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다. 수갑을 이용해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장소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999년 6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A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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