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오른쪽), 정청래 의원. 2025.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것이다. 현역 의원이 제명된 것은 유신 때인 1970년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일은 부마 사태와 10·26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불행을 낳았다.
2025년에 이런 발상을 하고 발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으로도 역부족이다. 뻔히 알면서도 당대표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과 선명성 경쟁을 위해 벌인 일이다. 정 의원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국힘에 대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정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없애겠다는 경쟁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자주 기각한다는 이유로 ‘특별재판부’ 도입도 주장한다. 특정 사건 재판만을 위해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민주법치 국가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런 문제를 두 사람이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법을 내고 밀어붙이는 것은 순전히 당내 경선 득표용이다. 둘을 보면 마치 누가 더 정상이 아닌지 경쟁하는 것 같다.
두 사람이 이러는 것은 과격한 주장을 하고 선명성을 강조할수록 전당대회에서 표를 많이 얻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에 빠져 상식이 고장 난 지 오래라고 하지만 상대를 아예 없애려고 하고, 헌법을 뛰어넘는 일을 일상적으로 벌이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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