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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후보 교체 새벽 날치기는 불법’… 당연한 상식을 이제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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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대선 때 후보 교체를 시도한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5월 10일 새벽 날치기하듯 김문수 대선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바꾸려 한 것에 대해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론 선관위원, 비대위원 다 책임이 있다”면서도 중대한 행위자로 징계를 국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 우리 정치사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소동에 대해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는 결론이 나온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이 나오는 데 후보 교체 시도 이후 두 달 반, 그리고 당무감사 착수 이후 한 달 반이 걸렸다. 혁신이니 개혁이니 모두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자조의 목소리가 가득한 지금의 국민의힘 분위기에서 그나마 이런 징계 결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힘 인적 쇄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에게 당무감사위가 청구한 대로 당원권 3년 정지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두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의 출당 조치나 다름없는 셈이다. 다만 이번 징계 청구는 앞으로 당 윤리위원회와 지도부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지연되면 차기 지도부로 넘어갈 수도 있다.

두 사람 징계 문제는 내달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 또 한 차례 거친 내홍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송언석 비대위가 징계 청구를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이다. 징계 대상자인 두 의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한데 스스로만 모른다. 당원들이 뽑은 대선후보를 한밤중 교체하려던 세력이 여전히 당을 좌지우지하고, 당을 ‘계엄의 늪’에 빠뜨린 전직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극단 세력이 들어와 활개 치고 있다. 우리 정치사에 남을 부끄러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국민의힘이 외면한다면 국민은 영영 고개를 돌려버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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