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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 징역 8년..."국민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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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 보호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내리고, 1억9천만여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경복궁 담장 낙서 사주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은 두 개가 병합돼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국민적·사회적 충격을 유발했고, 수백 명 인원과 세금을 투입했는데도 경복궁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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