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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교체' 권영세에 당원권 3년 정지 청구…'쌍권' 반발

연합뉴스TV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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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이뤄진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 자체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당시 행위들을 '불법'으로 결론내리고, 이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는데요.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밤 중 김문수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벽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기습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입당시켜 새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갔던 '권영세 비대위'.

<권영세/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에 거센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당시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가 낸 '후보 지위 인정 요청'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고, '후보 취소' 등 절차에 앞서 전당원 여론조사와 의원총회, 비대위 의결 등을 진행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70여 일만에 내려진 당무감사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후보 교체 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시 절차들이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불법'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일준/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당헌 74조 2에서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책임자들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면서, 당시 이른바 '결재라인'에 있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당 선관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 의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런 '파당적' 결정의 주도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이 의원도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쌍권' 중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권성동 의원도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으로 대단히 유감"이라며 자신도 함께 징계에 회부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윤리위가 감사위의 청구대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내릴 경우 두 사람은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는 상황.

다만 윤리위 논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당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김두태]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교체 #당원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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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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