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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침공 대비?...독일 2028년 '입대전제 신체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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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2028년부터 모든 18세 이상 성인 남성에게 입대를 전제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는 입대 의사와 무관하게 2028년부터 성인 남성의 신체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내각회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임무 수행 중인 독일 연방군 병사들의 모습〈사진 출처=연합뉴스〉

임무 수행 중인 독일 연방군 병사들의 모습〈사진 출처=연합뉴스〉


이는 지난 2011년 폐지됐던 징병제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움직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구체화 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러시아가 4∼5년 안에 유럽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7.1%까지 끌어올리는 등 내수 경제를 군수산업 중심으로 재편 중입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과 같은 독일 기본법에는 18세 이상 남성의 복무 의무 규정이 남아 있어 징병제가 유예된 상태라는 게 국방부의 해석입니다.

독일 정부는 2029년까지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현재 18만2000명인 연방군 현역 장병을 26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예비군은 현재 4만9000명인 것을 20만명까지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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