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국민 충격 유발"

연합뉴스TV 팽재용
원문보기
미성년자에게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강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억 9천800만여 원 추징 등을 명했습니다.

강 씨는 경복궁 담장 낙서 사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사이트 홍보 문구를 경복궁 등에 낙서하게 해 국민적 충격을 유발했다"며 "수백 명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완전 복구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씨에게 10만 원을 받고 낙서를 한 10대는 1심과 같이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복궁낙서 #문화재훼손 #법원 #경복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국민의힘 당명 변경
    국민의힘 당명 변경
  2. 2블랙핑크 리사 골든글로브
    블랙핑크 리사 골든글로브
  3. 3김민재 뮌헨 잔류
    김민재 뮌헨 잔류
  4. 4서울 버스 파업 대책
    서울 버스 파업 대책
  5. 5울산 페드링요 영입
    울산 페드링요 영입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