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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시민들, 윤 상대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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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던 만큼,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강미숙 / 경기 용인시 (계엄 직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이거 너무한 일 아닌가 싶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일부 시민들은 불법 계엄으로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7달여 동안 사건을 심리한 끝에 원고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사법부가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는 점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도 이를 바로 알리지 않는 등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단 겁니다.


또 무장한 군인을 국회 안에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는 등 선포 뒤 조치들도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위반한 만큼, 원고들의 청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소송을 대리한 김정호 변호사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김 정 호 / 원고 측 소송대리인: 만 명이, 또 순식간에 신청자가 쇄도했거든요.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만인소' 형태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고들의 '구체적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만큼, 유사한 소송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신소정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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