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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격' 60대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생활비 끊겨" 주장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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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인천에서 아들을 총격해 숨지게 한 조 모 씨가 다른 가족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조 씨는 가족 회사로부터 받던 생활비가 끊겼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실제로 경제적인 이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정확한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조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조 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살해하려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 씨 범행 후 처음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0일 밤 9시 반쯤입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112신고 내용을 보면 조 씨 며느리는 남편이 배와 가슴에 총을 맞았다며, 시아버지가 생일잔치 도중 잠깐 나갔다가 총을 만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유족은 조 씨가 아들에게 총을 쏜 뒤 며느리와 두 손주까지 위협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조 씨가 도망치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뒤쫓아간 행적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여전히 아들만을 노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차에 총을 가지러 가 30~40분쯤 고민했지만 결국 돌아오자마자 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 동기로 '가정불화'를 주장했는데 프로파일러 면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 회사로부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받아 왔는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조 씨 주장이 유족의 진술과 달라 신빙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계좌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데, 검찰 송치 전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지경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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