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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건축왕' 3차 전세사기 재판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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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혐의로 모두 5차례 기소된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 대해 검찰이 세 번째 기소한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금 82억 9천5백여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는 서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빌라와 아파트 세입자 1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90억 원, 피해자는 820명에 달하는데,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진행됐습니다.

앞서 남 씨는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추가 기소된 나머지 세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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