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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美 항모 드론 촬영 중국 유학생 2명 구속기소

연합뉴스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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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우리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최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구속기소 했다.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알게 된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는 물론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 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웠다.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모두 11.9기가 용량이었고, 그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돼 무단으로 배포됐다.

일반이적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을 도왔던 다른 중국인 유학생인 30대 여성 C씨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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