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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냉동고에 국물 콸콸”···라면 못 먹게 하자 난동부린 ‘진상女’

서울경제 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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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취식 금지' 안내에 불만을 품은 여성이 냉동고 위에 라면 국물을 붓고 면발까지 버린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이 23일 공개한 제보 영상에 따르면 이달 22일 오후 한 남녀가 컵라면을 집어 들고 편의점 카운터로 향했다. 업주 A씨는 "매장 내에서는 라면을 먹을 수 없다"고 안내했으며 손님들도 이에 "알겠다"고 답한 뒤 계산을 마쳤다.

하지만 두 사람은 편의점 구석으로 이동해 판매용 박스 위에 라면을 올려놓고 몰래 먹기 시작했다. A씨가 재차 제지하자 남성은 라면을 챙겨 밖으로 나갔고 여성은 뒤따라 나가며 냉동고 위에 들고 있던 라면 국물을 붓고 젓가락으로 면발까지 얹고 떠났다. 여성이 부은 라면 국물은 냉동고 안으로 스며들었고 이로 인해 내부 상품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냉동고에는 "판매용 상품입니다. 위에 다른 물건이나 라면 등을 올리지 마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

결국 A씨는 카드사를 통해 손님의 신원을 확인했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최소한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것 같다"며 "복수심에 고의로 오염을 시킨 거 아닌가. 따져본다면 재물손괴죄도 되고 민사적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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