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금융계좌와 통화내용 등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4건으로 금융계좌 내용,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앞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사망)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범행 계획,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까지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주말에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자료가 오는 대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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