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기자] [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C녹십자의 '알러샷 연질캡슐' (세티리진염산염) 품목에 대해 영업자 회수폐기조치를 내렸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조치에 따라 GC녹십자는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알러샷 연질캡슐에 대해 '의약품 회수에 대한 공표'를 공지했다.
알러샷 연질캡슐은 알레르기성비염·결막염, 두드러기, 피부가려움증 치료제로 주성분은 세티리진염산염(10mg)이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조치에 따라 GC녹십자는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알러샷 연질캡슐에 대해 '의약품 회수에 대한 공표'를 공지했다.
알러샷 연질캡슐은 알레르기성비염·결막염, 두드러기, 피부가려움증 치료제로 주성분은 세티리진염산염(10mg)이다.
이번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1620277, 1620278이며 유효기간은 2027년 3월 23일자 제품이다.
사유는 안전성 시험에서 일부 항목(용출시험)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유효성 부족'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회수는 제조·도매업소가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 수거로 진행된다. GC녹십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의료기관이나 도매업소로 반품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게도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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