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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7년 만에 가격법 개정 추진…"무질서한 저가 경쟁 감독"

SBS 남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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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국기


중국 당국이 전기차 등 내수 시장의 과도한 저가 출혈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27년 만에 '가격법' 개정에 나섭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어제(24일)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격법이 시행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부당한 가격 책정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강화하며,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는 현재 가격 관리 업무 상황이 뚜렷하게 변화해 대부분의 상품·서비스 가격이 시장에 의해 형성되고 있으며 일부 산업의 무질서한 저가 경쟁 문제가 두드러져 가격 조정·감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 초안은 신선 상품이나 계절성 상품, 재고 과잉 상품 등 합법적인 가격 인하 사유 외에 경쟁상대를 몰아내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등의 이유로 원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덤핑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상품 분야 덤핑행위만 규정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서비스와 플랫폼으로 덤핑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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