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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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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 씨가 '특검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 씨가 '특검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사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일 오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 씨가 '특검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사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일 오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했으나, 이후 자신의 제보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을 대변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준항고 이유로 "항고인은 공익신고자로 보호 대상인 데다 공수처에 핵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강제적 수단 없이도 협조가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었고, 영장에는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데다 명확히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관련해서 송달받은 것은 없다"며 "그러한 주장이라면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얘기일 것 같고 집행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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